현재 수도권 50%-지방 60% 적용… 정부, 7월 넷째주 규제완화 방안 발표
부동산 대출규제 중의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이 지역에 관계없이 70%(은행 기준)로 일괄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TV는 수도권이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LTV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LTV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라며 “다음 주 기재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은 수도권의 LTV 한도가 50%라서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시중은행에서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일 LTV가 70%로 높아지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3억5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 원 많아진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LTV 비율도 최대한 은행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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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20, 30대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DTI 완화 조치는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40세 미만 근로자에게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올 9월 끝나는데 이를 1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