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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에 농촌마을 쑥대밭

입력 | 2014-07-15 03:00:00

경남 의령군 일대 10여곳… 3년전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바람
총 18억여원 베팅… 5억이상 잃어… 주민 30여명은 형사처벌 위기




농촌지역인 경남 의령군 일대가 최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술렁이고 있다. 주민 수십 명이 도박판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데다 30명 넘는 주민이 형사 처벌될 처지다.

의령군 지역 주민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진 것은 2011년 8월경. 30, 40대 청장년 일부가 한 당구장을 찾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일부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땄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스포츠토토의 존재도 모르던 주민까지 불법 사이트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의령읍, 부림면, 가례면 일대 10여 개 마을의 농민과 읍내 자영업자들이 문제의 당구장은 물론이고 인근 PC방을 드나들면서 도박에 건 돈은 18억7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농민들을 유혹해 220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8명을 붙잡아 유모 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만든 혐의로 박모 씨(38)를 구속했다. 유 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5개를 개설해 회원 3654명으로부터 모두 2200억 원을 걸도록 해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의령 지역에서 도박에 뛰어든 주민 중 2000만 원 이상 돈을 건 30여 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부 A 씨(51)는 그동안 7000만 원을 도박에 걸었다가 2000만 원을 잃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이 도박에서 잃은 돈은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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