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입법예고… 이르면 2015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법원 판결을 거쳐 체불임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4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전에는 체불임금만큼만 배상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체불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과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 사업주가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 폐업 이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토록 했다. 또 임금체불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내 체불임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 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광고 로드중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