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개혁 방안 마련… 한 점포서 예금-주식 가입도 허용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는 1개의 금융 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 펀드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의무 가입 규정도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나빠도 최소 7∼10년간의 의무 가입 기간 때문에 상품을 해지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계좌만 유지하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수익률이 나쁜 상품은 해지하고 다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가입 대상, 조건, 세제 혜택 범위 등을 협의한 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제 능력이 있어도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주부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때 배우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한 것.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