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법 개정 검토 안해”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정부에 주민세 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개 시도는 현행 1만 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를 100% 올리는 방안을 4월 열린 ‘지방세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안전행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주민세 부과 상한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아진다.
조례에는 부과 상한금액의 50% 한도에서 주민세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 48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인 서울시의 주민세는 최대 1만 원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는 662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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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