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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도 가입 가능… 신청방법은?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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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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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