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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2014년보다 370원 인상

입력 | 2014-06-28 03:00:00

월급으로 환산 땐 116만6220원… 한국노총 “턱없이 부족한 금액”
경총 “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들 것”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370원) 인상된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27일 오전 5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으로 올해보다 7만7330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약 268만8000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상안은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최저임금위가 법정시한(6월 27일) 내에 인상안을 확정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7.2%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인상률이 7%를 웃돌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근로자위원들이 올해보다 28.6% 인상된 6700원 안을 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안을 들고 나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법정시한이 임박한 26일 6차 전원회의와 27일 0시부터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됐고, 공익위원들이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제시한 558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표결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9명씩 모두 참석했고,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개시 직후 전원 퇴장하면서 18명 찬성, 9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 의결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들은 추가로 연간 수조 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취약계층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