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DB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성완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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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 의원이 '가을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완종 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