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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유해 송환땐 정부가 경비 일부 지원
입력
|
2014-06-18 03:00:00
국방부는 17일 “북한에 끌려가 숨진 국군포로의 유해가 유족들에 의해 국내로 송환될 경우 소요 경비 중 일정 금액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군포로의 유해 개념(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과 유해 송환 시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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