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최근 한 자산가가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물어왔다. 직접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려는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양도소득세다. 비사업용 토지란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의 토지를 말한다.
2007년부터 적용된 중과규정 등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양도세 60%를 내야 했다. 3년 이상 장기 보유할 때 주는 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유예기간으로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중과규정에 따라야 한다.
광고 로드중
따라서 양도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각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일 때 내년에 판다면 10%포인트 세율을 더해 48%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1억2460만 원이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올해 안에 처분한다면 38%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는 946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매각 시기를 조절하는 것 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예외사항도 다양하므로 세무전문가 등과 협의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
땅의 이용현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땅이라면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서 이용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예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체 소유기간 중 80% 이상,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이나 최근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면 되는데 나대지라면 창고를 짓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좋다. 상대적으로 건축비나 관리비 등이 덜 들어가고 토지 위치에 따라 상당한 임대 소득도 낼 수 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