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52명 적발… 공무원 선거개입 두드러져 검찰, 일부 당선인 수사… 당선무효 가능성도
6·4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들의 유세가 겉으론 차분해졌지만 은밀한 불법 선거운동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452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2010년 지방선거 268명에 비해 70%가량 늘었다.
대구경찰청은 선거사범 114명(87건)을 적발해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7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명은 위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해 수사 종결했다. 허위 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및 향응 제공 12명, 사전선거운동 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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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338명(189건)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6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보다 단속 건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선 방식의 공천이 도입돼 선거 초반부터 후보들의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주와 경주에서는 불법 전화착신 여론조사 혐의로 각각 2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인들이 답례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당선인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희진 영덕군수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 김모 씨(53)는 지난달 30일 이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 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당선인은 “김 씨와 처음 만났고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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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에 성공한 한동수 청송군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3년간 1900만 원의 예산을 지역민과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광역 및 기초의원 일부 당선인도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