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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입력 | 2014-06-10 03:00:00

인천시, 공동주택단지 규약 개정




인천시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갈등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새 준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종류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지원, 조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는 데 주안점을 뒀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소음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설문조사, 중재 권고 등을 통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개설과 관련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고 임대 기간(3∼5년) 등을 명시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임원 선출의 경우 간선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새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지역개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