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외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수수료를 챙겨주는 ‘통행세’ 관행에 과징금을 물리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행세 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해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거래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통행세’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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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