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비자원, 피해 주의 경보
서울 강서구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1월 한 헬스장에 12개월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하고 84만 원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니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계약내용과 달랐다. 다음 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으나 헬스장 측은 6개월 치에 가까운 35만6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헬스장 및 피트니스시설(체력단련장)과 관련해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시내 체력단련장에 대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59건으로 전년 동기(136건) 대비 1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