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영랑 법을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반부패 기본법으로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법안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 현안 법안 처리에 밀려 김영란법이 단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또 김영란법은 제정법으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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