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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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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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조세심판 판결에서 승소했을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보통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체납액 징수로 이관 되지만 환급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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