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며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받게 된다.
지난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과로 일반직 군무원으로 모두 단일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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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무원의 직급은 현재 5급과 7급으로 고정됐던 것을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힘쓰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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