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아내 조교등록후 수당 빼돌려
국립 금오공대 교수들이 조교 연구수당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제자나 아내를 조교로 등록한 뒤 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오공대 교수 전모 씨(42)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신임 교수에게 지급되는 교내 학술 연구비를 대학본부에 신청할 때 제자 등의 이름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려놓고 그들의 수당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이모 교수(47)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전공 과제를 연구하면서 대학원생 김모 씨(30) 등 5명을 조교로 등록하고 이들의 수당 46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나머지 교수들도 같은 방식으로 120만∼1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로드중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