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서 비공개 사유 잘못 지정 탓 복역중인 범인, 열람 행정소송 승소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 잡혀 수감 중인 범인이 ‘검찰의 실수’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공범의 진술조서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A 씨가 공범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6월 B 씨와 공모해 필로폰 42g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 씨는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B 씨의 진술조서 열람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 씨가 소송을 냈고 검찰은 뒤늦게 같은 법 9조 1항 3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내세우며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B 씨가 협박·복수 등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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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