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부족”… 申사장, 회사측에 사의표명
법원 출두하는 신헌 사장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에 연루돼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신헌 롯데쇼핑 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횡령한 돈 가운데 2억여 원을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직접 챙기는 등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신 사장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이날 롯데쇼핑에 사의를 표명했다. 롯데쇼핑 측은 “신 사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직무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한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