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어제 첫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3등항해사에게 조타 지휘를 맡겼다”고 확인하고 “침수 직전에 이뤄진 선박의 급선회가 사고 원인인지는 더 수사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사고 경위 이외에도 일본에서 배를 구입한 뒤 선실을 증축하는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배에 실은 화물들을 선내에 고정시켜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밝혀내야 한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뒤집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증축 과정에서 배의 중심이 달라졌고, 화물들이 배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 직후에 선장과 승무원들의 어이없는 대처로 희생자가 늘어난 것은 평소 이 배가 비상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관련법에는 여객선의 경우 10일에 한 번 비상 대비 훈련을 하도록 돼 있다. 선장과 승무원,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1990년 한강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내고 1997년 부도난 세모해운의 후신(後身)이다. 세모해운의 최대 주주 유병언 회장이 부도를 내고 두 아들의 이름으로 청해진해운을 차려 영업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도 따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안전 관리 실태의 민낯을 속속들이 드러내더라도 정부 고위 당국자에서부터 세월호의 말단 승무원까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도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후진국형 참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