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KT&G 등 3개사 상대 537억 손해배상 소송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담당하게 된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오른쪽)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사에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번 소송 액수는 흡연과 질병 간 연관성이 입증된 소세포폐암, 편평상피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환자 중 ‘흡연 기간 30년 이상이며 담배를 하루 1갑씩 20년 넘게 피운 환자’ 3484명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2003∼2012년) 총액이다. 소송인단에는 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 3명과, 개인 담배소송 2건(패소 1건, 고등법원 계류 1건)의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남산이 선임됐다.
현재로서는 건보공단의 승소를 예측할 수 없다. 개인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2건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제조법이나 경고 문구 표시 등에 결함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담배 제조의 위법성 입증을 위해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성분 관련 문건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 건보공단이 확보한 빅데이터와 해외 소송 사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선영 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공공기관이 나섰을 때 승소한 전례가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소송 전문가들에게도 자문하는 만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상으로 확정된 3개 담배회사는 일단 각자 소송인단을 꾸려 개별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