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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LNG 수입 판매 과정서 돈 받은 혐의 가스公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 2014-04-11 03:00:00


한국가스공사의 한 간부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포착돼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 A 팀장이 2009∼2011년 운송선박에 실린 LNG의 규모를 측정하는 한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어 경기 성남시 가스공사 도입판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입판매본부는 가스공사의 연간 매출 38조 원 가운데 70%를 맡아온 부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 운송선의 가스량을 측정하는 국내 업체는 모두 3곳으로 입찰을 통해 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입찰 탈락 업체가 투서를 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황금천 kchwang@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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