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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재호 전 회장 측 “벌금도 담보로 되나요?”

입력 | 2014-04-03 21:44:00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2백억원이 훨씬 넘는 남은 벌금을 어떻게 내야할 지, 허 전 회장 측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 기자가 단독으로 만난 허 전 회장의 최측근은 현금 대신, 벌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남은 224억 원의 벌금을 조속히 내겠다는 뜻을 밝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부인 황모 씨가 대주주인 법인 소유의 골프장과 부동산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허 전 회장 최측근]
"요즘 골프장 가격이 저희들은 200억 정도 되리라 봐요. 그런데 골프장 매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직접 돈을 내는 대신 벌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인터뷰: 허 전 회장 최측근]
"보통 이런 경우는 약속을...벌금도 담보가 되나요?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또, 부인이 벌금을 대납하면 증여세 문제가 얽히게 되고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인터뷰: 허 전 회장 최측근]
"사모님 개인 돈이 아니고 법인 돈을 가져다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배임이라든지, 또 횡령 걸려버리면 어쩌겠어요."

허 전 회장 측은 이르면 주말까지 벌금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데이어 허 전 회장 측과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장 법원장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싱크 : 장병우 / 광주지방법원장]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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