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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허룽시에 보낸 외교공문 중간서 가로채”

입력 | 2014-04-01 03:00:00

檢 “金과장-현지 협조자 팩스 발송 시간 맞춰 빼돌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여러 명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결론내리고, 국정원 김모 과장(48)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과장이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부탁할 때부터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고 봤다. 당시 김 씨가 “가짜로 만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자 김 과장이 “중국에서 문제될 리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고 김 씨가 “위조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검찰은 공식 외교경로로 왔다는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조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발급확인서를 요청하자 비정상적으로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국정원 내부회의를 열고 위조를 기획했다는 것. 김 과장은 발급확인서를 요청하는 한국 외교공문이 허룽 시 공안국의 책임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팩스 발송 시간을 내부 협조자와 맞췄고, 협조자를 통해 얻은 문서를 서울의 국정원 본부 사무실에서 부인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팩스 사이트 ‘엔팩스’를 통해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으로 발송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자살을 기도할 때 쓴 유서에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 과장이 함께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김 과장 측은 “공소 사실이 김 씨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이뤄져 있고 입수한 문서가 위조인 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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