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모퉁이 10∼20m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지정 위반땐 견인 등 강력 제재… 5월 계도 거쳐 6월부터 단속
○ 불법 주정차 없애는 클린 교차로
광주시는 상습정체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 절대금지 표시(황색 복선)를 하고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습정체 교차로인 △금남공원 사거리 △전남대병원 오거리 △운천 사거리 △상무지구 롯데마트 사거리 △백운동 교차로 △양림 사거리 △문화 사거리 △경신여고 사거리 △첨단 우리은행 앞 사거리 △장신로 사거리 등 10곳을 ‘클린 교차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교차로 모퉁이 10∼20m를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 잘못된 운전습관은 신호 위반
광주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잘못된 운전습관은 신호 위반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학교, 백화점, 터미널, 공원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10만6053명을 대상으로 잘못된 운전(보행)습관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5만6039명(17.6%·중복응답 포함)이 신호 위반을 고쳐야 할 가장 나쁜 운전습관으로 지적했다. 끼어들기(4만4739명·14.1%), 중앙선 침범(4만2955명·13.5%), 꼬리 물기(3만9978명·12.6%)가 뒤를 이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생명과 직결되는 법규 위반이고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는 대표적인 얌체운전 행위로 시민들의 거부감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그룹별로 나쁜 운전습관에 대한 응답률이 차이가 났다. 운수종사자(6093명)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0.3%)과 무단횡단(8.6%) 응답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각각 1%포인트씩 높게 조사됐다. 평소 운전 중 이들 행위로 사고 위험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국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지역 운전자와 보행자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