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이상 바뀐세제에 폭탄 일부 회사 원천징수액 1, 2월 소급… 직장인 3월 급여 10만∼30만원 줄어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대기업 차장인 한모 씨는 25일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72만 원 정도를 냈던 소득세가 이번 달에는 93만 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 소득세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업들의 급여 지급일이 집중된 25일 한 씨처럼 가벼워진 월급 명세서를 받아든 연봉 7000만 원 이상 직장인들은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불만을 터뜨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1일 발효되면서 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은 바뀐 세법에 따라 세금이 원천 징수된 월급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달라진 세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직장인의 월급에서 미리 걷는 세금도 늘어난 것이다.
새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 연간 급여 7000만 원(월급 583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원천 징수 세금이 늘어난다. 소득이 많을수록 원천징수액도 늘어나 월 6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3만 원 안팎, 월 8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1, 2인 가구는 4만1700원, 3인 이상 가구는 7만2150원씩 미리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 월소득 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3∼5인 가구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같고 1인 가구만 1만원씩 줄어든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이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해 1, 2월에 더 냈어야 할 원천징수액까지 3월에 한꺼번에 걷으면서 일부 직장인들의 이번 달 급여가 10만∼30만 원씩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