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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음모에 경찰 매수?… 說說 끓는 ‘막장 드라마’

입력 | 2014-03-25 03:00:00

살벌한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부부에 무슨 일이…




경찰이 파고다교육그룹 박경실 회장(59·여)의 살인예비음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불응 시 이르면 25일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회장을 소환해 자신의 운전기사인 A 씨에게 남편인 고인경 전 회장(70)의 측근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 전 회장의 측근 B 씨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월 18일에 서울 서초구 파고다어학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찾은 물증도 거의 없어 아직까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A 씨는 7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엔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다가 이후 폭행이라고 증언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측은 살인예비음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인 2월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박 회장이 A 씨에게 고 전 회장 측근인 B 씨를 살해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며 “A 씨와 B 씨가 공모해 경찰에 박 회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고 경찰은 A 씨 진술에 의존하여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채널A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 회장의 운전기사 A 씨는 박 회장 전 비서인 C 씨와의 대화에서 “걔들이 1년에 한 3건인가 처리를 해, 이런 일을” “자금은 조선족들인데 이제 마지막에…특수부대 애들” “나 4억9000(만 원) 받았다” 등의 말을 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살해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박 회장이라든가, 살해 대상이 B 씨라는 내용은 없다. 경찰은 녹취록이 참고자료일 뿐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979년 결혼한 박 회장과 고 전 회장 부부의 경영권 다툼은 2004년 박 회장이 남편인 고 전 회장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이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재산권 다툼이 심해지면서 2012년 3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 전 회장은 박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1월 16일 1심 판결에서 회삿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브로커 서모 씨(46)에게 9억1800만 원을 건네고 경찰에게 로비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찬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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