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매후 체납세금 추징
이 땅은 정 전 회장의 소유로 추정됐지만 미등기로 남아 소유주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직권으로 등기를 처리하면서 정 전 회장 소유인 것이 확인돼 국세청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은 이 땅을 공매해 정 전 회장이 체납한 세금 2225억 원 중 일부를 추징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