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金과장이 요구한 협조자 金씨와의 대질 불허
○ 김 과장 “김 씨가 입수해주겠다” 제안
위조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문건 입수를 누가 제안했는지부터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 김 씨는 “김 과장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애초에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김 씨에게 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렵다’고 거절했다”면서 “나중에 김 씨가 한 인터넷 언론에 뜬 변호인 측의 ‘싼허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기사를 보고 먼저 전화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입수한 싼허검사참 신고서와 답변서를 토대로 ‘가짜 확인서’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철 영사도 “협조자의 확인이 있으면 영사가 확인한 것으로 쓰는 관례에 따라 확인서를 썼을 뿐이며 이렇게 작성한 문건은 이외에도 여러 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죄수의 딜레마’ 이용?
검찰은 일단 두 사람에게 모두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을 때 적용되는 모해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을 문건 위조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형량은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모해증거인멸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훨씬 무겁다.
김 씨의 진술이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과장과 김 씨가 의사교환을 통해 모두 범행을 부인한다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까지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격리된 상태로 상대방이 무슨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자백해야 선처해 준다”는 검사의 설득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7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등의 적용을 놓고 최종 기소할 때까지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죄수의 딜레마 ::
함께 범죄를 저지른 두 공범자를 격리해 조사할 때 둘 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를 받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자백할 경우 자백하지 않은 쪽이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가 자백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백을 할지 말지 딜레마에 빠진다는 이론.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