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락 기자·사회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3연임 금지’ 규정 때문에 차기 시장에 출마할 수 없어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강길부(울주) 김기현 의원(남을) 중 한 명이 확정되면 그곳에서 7월 30일 치러지는 보선에 박 시장이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보궐선거 출마설을 극구 부인해 왔다. 올 1월 지역 방송에서 “박 시장의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박 시장이 직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을 중도 사퇴한다면) 울산시장을 세 번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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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시장 후보는 4월 13일에야 확정된다. 공직선거법(53조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4월 4일로 예정됐던 울산야구장 개장식을 이달 22일로 앞당긴 것도 박 시장 거취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 시장이 ‘시장 중도사퇴 불가’라는 말을 뒤집고 실제 결단을 할지는 미지수다. 강·김 의원이 아직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았고 둘 다 새누리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 보궐선거가 없을 수 있다. 사퇴시한이 임박할수록 박 시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남은 앞으로의 2주가 그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긴 고뇌의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세 번을 뽑아준 시민의 처지에서 어떤 ‘현답(賢答)’을 내어놓는지 지켜볼 일이다.
정재락 기자·사회부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