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은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 이체 확인서 등 월세납입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월세액의 50%의 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관세청은 해당기간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가능하다. 2012년분은 2013년 3월 11일이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만큼 2016년 3월 1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