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아파트 남부순환로→삼성로 주민 80%가 변경 신청… 주소 바꿔 다른 아파트단지로 확산될수도
9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의 도로명주소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으로 변경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2435채 규모의 대단지인 미도아파트는 접해 있는 도로가 많아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가 가능했다”면서 “미도아파트 주민의 80% 정도가 주소를 바꿔달라는 의견을 내 주소를 변경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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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1월 출입구 위치를 변경했다며 주소를 ‘봉은사로’에서 ‘선릉로’로 바꿨다. 서울 용산구의 다른 주택도 최근 ‘보광로’ 대신 ‘이태원로’로 주소를 변경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소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붙이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대로’와 ‘로’가 접해 있으면 ‘대로’ 중심으로 주소가 배정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소유자나 대표자가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주소를 바꿀 수 있다. 기초지자체 부동산정보과에 주소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주소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고, 주소를 바꾸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면 지자체장이 변경을 결정해 발표하고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2011년에 어떤 도로명주소를 쓰고 싶은지 정부가 의견을 물었을 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들 중 상당수가 최근 주소 변경 절차를 문의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소 변경을 고려하는 개인 및 아파트들은 대부분 ‘집값 프리미엄’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전에 특정 동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값이 높게 형성됐던 지역의 주민들이 동명이 없어지면서 그에 따른 혜택을 잃을까봐 주소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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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