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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 45일간 영업정지, 무슨일? ‘예외 사항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가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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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는데 애한 특단의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등이 금지됐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분실 단말기의 교체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허용된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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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동아일보DB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