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금 과세방침 후폭풍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전국에 1만8336채로 99% 이상(1만8213채)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4억 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35만88채 가운데 77%(27만2096채)가 서울에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생기는 이자(현 정기예금이자율 2.9% 기준)만큼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별도 소득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전세보증금 9억 원 이상, 별도 소득이 있으면 4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라 서울 지역 전세 아파트 중 상당수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가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전세금 과세 기준 확대 방침이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중소형 두 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 때문에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었다”며 “한 채는 거주하고, 한 채는 전세를 주려던 사람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질 것이고, 이런 분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보다 전세보증금을 적게 받고 있는 집주인들까지 덩달아 술렁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월세 통계 미흡을 이유로 “대상자가 적다”, “납부액이 미미하다”라고 설명할 뿐 실제 세금을 내야 할 집주인들이 얼마가 될지 추산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먼저 대상자와 납부액이 얼마나 될지 파악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조정을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소득이 60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 총합이 10억 원으로 같더라도 2주택자인 전세 집주인은 약 68만 원을, 3주택자는 약 117만 원을 임대소득세로 내야 한다. 3주택자일 경우 간주임대료가 2000만 원 이하라도 별도로 떼어내 과세되는 2주택자와 달리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