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금융전업그룹-PEF 규제 대폭 완화… 자산 5조 넘어도 의결권 행사 허용 貨主기업, 해운회사 인수 가능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그룹과 같은 금융 전업 그룹이나 사모펀드가 자산 5조 원을 넘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도 의결권 제한이나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금융·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은 의결권을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5년 안에 계열사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PEF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국내 자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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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기업 전체가 아닌 개별 사업 부문만 인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분 인수만 가능했고 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한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도 자회사 형태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기업의 증시 상장을 허용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 주기로 했다. 또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을 위탁하는 화주(貨主) 기업의 해운사 인수도 허용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펀드 규모를 올해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리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M&A 시장이 위축되며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40조 원이던 M&A 시장이 2017년 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