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을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으로 둔갑시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워킹홀리데이는 정부끼리 협정을 맺어 상대국 젊은이에게 단기 취업비자로 돈을 벌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쉬운 점을 악용해 한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구속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호주 성매매 업소에서 한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씨는 2009년 8월부터 1년간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서 한인 여성 10여 명에게 건당 70∼140호주달러(약 7만∼14만 원)를 주고 성관계를 시킨 혐의다. 그는 알선책 김모 씨(수배 중)를 통해 한인 여성 10여 명을 워킹홀리데이 지원자로 위장해 입국시켰다. 정 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올해 초 한국에 입국하다 검거됐다.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어서 한국에서 영업이 어려워진 성매매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