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사들, 영업정지 수위·시기에 촉각
‘호갱’(어수룩한 고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점쳐졌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의 처리가 불발됐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유통 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온 두 이슈에 대해 업계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단통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제 관심은 발표를 앞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최단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더욱이 2개 사업자씩 묶어 영업정지를 내리고,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 두 가지 이슈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곧 발표될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영업정지는 표면상으로는 이동통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제조사와 고객 접점의 판매점 및 대리점 유통망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갤럭시S5’와 ‘G프로2’ 등 전략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제품 출시가 영업정지와 맞물리면 판매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