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7년간 9000만원 가로채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특별수사대는 24일 지적장애 2급인 박모 씨(53)의 임금, 장애인연금 등 총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염전업주 강모 씨(53)를 구속했다.
강 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7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 A염전에서 박 씨에게 염전 일을 시키면서 임금 8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박 씨에게 매달 13만 원 정도 지원되던 장애인연금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염전 노예 사건의 첫 구속 사례다.
그는 A염전에서 일을 하던 중 강 씨가 2007년 A염전을 인수한 뒤에도 계속 일했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강 씨는 박 씨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장애인연금까지 모두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