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한옥마을
전남도가 한옥 건축을 지원하는 ‘행복마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행복마을 사업은 기존 마을에서 12채 이상이 한옥을 짓거나, 새로 조성되는 마을에 20채 이상이 한옥을 지을 때 건축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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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옥발전기금에서 최대 4000만 원을 금리 2%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분양관계자는 “방 3칸을 민박으로 활용하면 연 3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99-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