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례법 우선 적용 첫 판결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이 소멸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에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본 첫 판결이다. 민법에는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2년 제정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6·25전쟁 때 의용군으로 북에 끌려간 뒤 1977년 남한에서 실종 처리된 이모 씨의 딸(45·탈북자)이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분을 돌려 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 청구소송에서 “충남 연기군의 선산 지분(5만8000여 m²의 315분의 45)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