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삼거리 일대 27층 주상복합 허용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승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1∼21동이 최고 38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신반포1차아파트 20동과 21동은 1∼19동보다 규모가 큰 가구가 많아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를 계산할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통합됐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용적률 299.86%를 적용해 최고 38층, 1615가구(임대 85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다만 한강변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짓는다. 8월에 착공해 2016년 4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북5구역(강북구 도봉로 13가길 9-13 일대 1만2870m²)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지하 5층, 지상 27층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북7구역(도봉로 45 일대 1만1526m²)은 지하 6층, 지상 26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강북5·7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시설, 소공원 등이 조성된다. 도봉로 교통 정체를 덜기 위한 폭 15m 이면도로도 새로 만든다.
이 밖에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내 체육시설용지(1만1042m²)에 초등학교를 새로 짓는 개발계획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강일동은 지역 내 학생 수가 늘면서 초등학교 학급 과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