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과 무관한 회견 면책특권 안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최근 정 의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검찰 지휘부와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회의록을 열람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된 뒤 그 내용을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외부에 공표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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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의원이 그해 10월 11일 외통위나 정보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