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형인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인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6일 이맹희 전 회장이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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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머지 주식도 상속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정통성을 인정한 셈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맹희 전 회장은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2012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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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