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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조카 구속… 청소업체 선정과정 돈 받은 혐의

입력 | 2014-02-03 03:00:00


창원지검은 청소업체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전모 씨(51)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인 전 씨는 2011년 6월 경남 김해시에서 청소 용역업체 대표 신모 씨(67)에게 ‘야당 실세 정치인과 김해시 고위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시 용역업체에 선정되도록 힘써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전 씨는 신 씨 회사가 탈락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1억5000만 원을 되돌려주고 5000만 원을 주지 않다가 신 씨의 고발로 수배를 받아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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