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EU, 기내반입 허용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유럽연합(EU) 28개국 358개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술과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파리 런던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EU 내 전 공항이 액체 폭발물 탐지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이 지역을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액체류 면세품을 사서 폭발물 검색을 거치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취리히 공항은 액체류 면세품 기내 반입이 여전히 금지된다.
반입 허용 기준은 출발지 면세점 또는 항공기 안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으로 구매영수증과 함께 밀봉된 봉투에 담긴 제품이다. 최종 목적지 도착 전 밀봉 봉투가 개봉돼 있으면 환승 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100mL를 초과하는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도 검색 후 반입이 허용된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