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닷컴 DB
‘웃찾사 개그맨’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이하 웃찾사)’에 출연 중인 한 개그맨이 강간미수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부는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 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전했다.
이어 공 씨는 A 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씨는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A 양을 강제로 성추행했다. 잠에서 깨어난 A 양이 화를 내며 도망가자 공 씨는 A 양의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다른 방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검찰은 공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물었다고 한다.
‘웃찾사 개그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송출연 못 하겠네”, “웃찾사 악재만 일어나네”, “정말 이런 건 처벌해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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