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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개그맨 공모 씨, 강간미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강간미수 등)로 연예인 공모 씨(29·개그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 씨는 지난 2010년 10월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텔에서 미성년자 A(17·여)양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씨는 A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으며 이를 항의하는 A양을 다른 객실로 데려가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씨는 또 A양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객실에 몰래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공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공 씨는 최근까지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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