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30일 연체땐 구조조정… 예산 통제 등 방만재정 견제일각 “복지 늘려놓고 책임 떠넘겨”
정부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킨 뒤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가 심각해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파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파탄 난 재정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행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예산 편성 등 핵심 권한을 통제한다. 이 제도는 선거 때마다 선심성 또는 전시성 공약이 남발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관행을 견제하는 장점이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채무 규모는 27조1252억 원(2012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 비해 49%나 늘었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00조 원에 이른다.
광고 로드중
또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정부가 추진에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여권이 철회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파산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자체 파산제가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 파산제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한 적이 있으나 지자체와 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번번이 논란을 일으킨 끝에 유야무야됐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