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정치인-기업인은 제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주로 해 6000여 명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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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첫 사면의 경우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됐으며, 특별사면·감형 150명을 비롯해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만 명 등에 대한 특별조치가 이뤄졌다.
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